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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부친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경찰이 숨진 아들의 모친에 대한 방조 의혹을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3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남편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아 숨진 아들 11세 B군과 관련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폭행 사건이 있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귀가 후 남편 C씨의 폭행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범행 다음날인 17일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B군의 신체에서는 수많은 멍 자국이 발견됐다.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해 C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상으로 인해 B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C씨는 "아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C씨는 현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