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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임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단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 법인 제이에스티나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둔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임직원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을 이용해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이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아울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다. 제이에스티나는 2023년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했다. 이에 검찰은 김 대표에게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