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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이 최악의 산불을 진화했지만 청명·한식을 앞두고 성묘객과 상춘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산불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영양군에 따르면 군은 산불감시원 78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명, 공무원 120여 명 등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배치하고 산불과 같은 인재(人災)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근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산불과 같은 재해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인근에서 화기 사용 금지 등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모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