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가 새해를 맞아 선보인 쿠폰 지급 프로모션이 쿠팡을 저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무신사 홈페이지

무신사가 새해를 맞아 선보인 대규모 쿠폰 지급 프로모션이 업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쿠폰 구성과 색조합 등이 최근까지 신경전을 이어온 쿠팡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저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전날(1일)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새해맞이 그냥 드리는 5만원+5천원 혜택'이라는 이름의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즉시 할인되는 5만원 쿠폰팩과 5000원 상당의 무신사머니 페이백(환급)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쿠폰팩은 ▲무신사 스토어 2만원 ▲무신사 슈즈 2만원 ▲무신사 뷰티 5000원 ▲중고플랫폼 무신사 유즈드 5000원 등으로 구성됐고 무신사머니 충전 후 1만원 이상 구매를 확정하면 5000원이 환급된다. 신규 회원은 추가로 회원가입 축하 20%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29CM도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내세우며 연초 쇼핑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안으로 제시한 '구매 이용권'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2만원, 2만원, 5000원, 5000원으로 나눠진 구성에서 쿠팡의 보상안이 연상된다는 것이다. 홍보물에 사용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의 색조합이 쿠팡 로고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의도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폰팩 구성과 색 조합이 모두 쿠팡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며 "쿠팡을 겨냥해 자사 혜택을 부각하려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사 사이에 맴도는 팽팽한 긴장감은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무신사는 최근까지 쿠팡 출신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왔다. 이에 쿠팡은 지난해 7월 무신사로 이직한 2명의 임원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을 내며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쿠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출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쿠팡이 항고를 진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항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분쟁은 종결됐다.

무신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플랫폼 사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K패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