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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예치서비스업체 대표를 재판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강모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씨(41)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같은해 3월부터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중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이씨의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공소장 기준 피해 금액이 63억 원에 달한다. 강씨는 이씨 재판에 매번 참석해 방청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이씨를 본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면장갑을 준비했고 가방에 넣은 상태로 법정에 진입한 점 등을 볼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이후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강씨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