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쿠팡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2차 금융피해을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전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접수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


먼저 검·경찰 및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의 경우 쿠팡 관련 문자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번 사태의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 연기한다. 대포통장 개설 및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다며 소비자 불안감을 악용하는 방식이다.

이들 집단은 또 소비자를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다양한 거짓말을 한다. 주로 '최근 범죄사건 관련 등기가 반송돼 인터넷으로 열람하라' '피해여부 확인을 사이트에서 해야 한다' 등 수법이 사용된다.

만약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확인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 및 악성·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한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휴대폰 내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 실시간 위치확인 등이 가능하다. 피싱사이트는 정부기관 공식사이트와 거의 동일하게 꾸며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을 사용한다. 정교한 시나리오에 넘어간 피해자는 사기범들의 요구에 따라 자산보호 및 약식기소 공탁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한다.

최근 쿠팡 정보유출 사고를 빙자한 스미싱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 집단은 정부기관 또는 전자결제대행사 직원 등을 사칭해 악성 문자를 보내고 있다. 문자로 구체적인 피해보상금을 제시하며 보상절차 안내 등을 핑계로 문자 내 링크(URL) 클릭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한다.

URL 접속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앱을 설치한다면 사기범이 휴대폰을 통제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거절하는 편이 안전하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전경. /사진=임한별 기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쿠팡 사태로 인한 2차 금융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상향 배경에는 최근 피해사례 및 관련 제보가 증가하는 점이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오픈뱅킹 안심차단 등 총 세 단계로 구성됐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 등이 무단으로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지난 4월 SKT 해킹사고 발생 당시 이후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이 크게 늘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약 318만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는 약 252만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은행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은 향후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며 "금융사의 현장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조직 확충과 물적설비 구축 등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