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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유열 전 한국교육방송(EBS) 사장이 제기한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날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EBS PD 출신인 김 전 사장은 지난달 7일 임기가 종료됐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27일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2인 체제 하 방통위의 사장 임명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지난달 26일 방통위는 MBC 아나운서국장 출신인 신 EBS 보궐이사의 신임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는 신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하는 등 반발했다.
김 전 사장과 방통위 양측은 지난 3일 열린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 적법성과 신청인 적격 등 쟁점을 두고 다퉜다.
신청인인 김 전 사장 측은 행정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효력 정지 사건에서도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며 절차적 위법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인 방통위 측은 방문진 사례는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에 불과해 구속력을 갖지도 않고 김 전 사장 임기는 이미 종료돼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구성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사장 임명)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방통위 구성 내지 의결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해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 통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신 사장 임명의 효력이 정지되는 동안 EBS 사장 직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