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당 선관위 첫 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당 대선 후보 경선과 전당대회 일정을 발표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경선과 당의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을 발표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당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대선 일정을 공개했다. 오는 10일 대선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오는 14~15일 이틀에 걸쳐 대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오후 2시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당 선관위 대변인으로 임명된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서류심사는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거르는 것"이라며 "이번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에 마약범죄와 딥페이크 성범죄 등 조항을 추가해 여기에 해당하면 걸러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5월3일 연다. 대선 후보로 등록하려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밖에 구체적 경선 일정과 방식은 오는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심 50%, 민심 50%' 경선 룰을 유지할지도 비대위에서 다룬다.

호 대변인은 "경선 방식을 국민 관심을 최대한 끌 수 있도록 새 방식, 참신한 방식으로 젊은 층 의견을 수렴해 흥미진진한 경선이 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당헌상 대선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대선일로부터 1년6개월 전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당대표직을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는 당헌에 위배되지 않는다. 호 대변인은 "특수 상황이고 비상한 경우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멱 했다.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 조항'도 도입한다. 캠프 여론조사 때 당 기획조정국에 사전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도 받으며 캠프에 제공되는 선거인명부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대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캠프별 명부 책임자도 지정한다.

국민의힘은 기존 모바일 투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K-보팅 시스템을 이용했으나 이번 조기 대선엔 신청 기한이 지나 당 자체적으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탁금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3억원을 상한으로 하며 그 이내로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