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을 종결했다. 검찰은 원심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지난 대선때 이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을 위해 식사 대금을 사적으로 결제한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 지시·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심도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결백을 밝힐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본건은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한 죄질이 아주 나쁜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모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반성도 없으며 하급자에 책임을 오히려 묻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이런 행태도 죄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