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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20대가 2심에서 '수능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감량'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2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미달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2021년 1월 54㎏이었던 체중을 49.4㎏까지 감량했다. 이후 병역판정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 말까지 50.4㎏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당시 다니던 대학에서의 제적과 여러 차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체중이 빠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체중을 줄여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는 취지로 나눈 대화와 소변검사 결과 등을 볼 때 고의로 감량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개월 만에 5.4㎏를 감량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낸 점 등을 볼 때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체중과 비교했을 때의 감소 수치는 스트레스 증가, 식습관, 생활환경의 변화 등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다시 수능을 보기로 하면서 불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