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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겠다며 초등생을 유인해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중이다. A씨는 지난 25일 밤 10시50분쯤 서울 한 주택가 골목길 주차장에서 초등생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했지만 B양이 이를 거절하자 강제추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범행 장소로부터 1.2㎞ 떨어진 한 마사지 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13세 미만 아동과 연관됐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