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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9050가구를 상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 임대는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금 부담이 큰 가구에 도움이 되는 제도다.
이번 모집 물량은 전국에서 9050가구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5800가구 ▲신혼·신생아Ⅱ 100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Ⅱ 유형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중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Ⅰ형과 Ⅱ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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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전세 임대Ⅰ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기준에 따라 세대 총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차량 가격 3803만원 이하다. Ⅱ형은 소득 기준이 더 완화돼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130%(맞벌이 2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자산 기준은 분양전환 공공임대 수준으로 세대 총자산 3억5400만원 이하다.
다자녀 전세 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0주간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 자격이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