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1월 18일에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 추모식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하는 등 명예훼손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지역검찰청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유족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에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벌였다.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은 파급력이 크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검은 경제적 이득·취득 또는 타인에 대한 보복이나 음해를 위한 허위사실 유포, 의도적인 허위 정보 생성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으로 처리하고 약식 기소 시에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한 대검은 최근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