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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조원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해 합격한 과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원씨가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대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범인 조원씨에 대해선 처분을 미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조국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도 관련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조국 전 대표가 아들 조원씨 입시 지원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업무 방해 의혹과 한영외고 출결 관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 의사가 없는데도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