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발주 사업 체결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챙긴 전 화순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 화순군 공무원 A 씨(53)와 뇌물 공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사업가 B 씨(68)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10일 오후 8시 25분께 광주 남구의 한 식당에서 B 씨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화순군의 CCTV 통합관제 등 통신 장비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통신장비설치업체 운영자인 B 씨에게 '군청 계약 관리·감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 사건 이후 A 씨는 공직에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사회의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의 업무 관련성이 크고 수수 내지 교부한 금품의 액수도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점, B 씨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