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기자헌법재판소가 손준성(51·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한다. 대법원에서 손 검사장의 무죄 판정을 확정하면서다.

헌재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 제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가 손 검사장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한 지 약 1년 만이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판결문을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헌법과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구(舊) 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탄핵 소추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 및 전달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손 검사장은 헌재에 "제일 중요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4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후 손 검사장의 형사 사건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4일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헌재도 탄핵 심판 절차 재개를 결정했다.

탄핵 심판은 공직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 재판은 범죄 해당 유무를 다투는 절차다.

원칙적으로 서로 결론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손 검사장과 같이 형사재판과 탄핵 소추의 이유가 동일할 경우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