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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간다. 금융당국이 24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고금리 상품에 대규모 자금이 몰릴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일(13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고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TF를 발족에 나선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운영됐다.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이번 1억원 상향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오르게 됐다. 일례로 미국은 1인당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800만원)까지 보호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말·연초는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어 피해야 하고 입법예고나 금융회사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하반기 중반 정도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 인상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선 은행 대비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됐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차이가 미미한 점을 들어 자금 이동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긴장하면서도 급격한 머니무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며 "현재 5000만원 한도로 분산 예치됐던 자금들이 1억원 한도에 맞춰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