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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여주정수장 유충사태와 관련해, 여주시 전지역 가정용과 일반용 4월분 사용분(5월 고지서)에 대해 50%를 감면 부과한다고 지난 12일에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2일까지 16일간 음용제한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감면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3만3000개소에 5억6000만원 가량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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