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1월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내려진 첫 선고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각각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5)와 소모씨(28)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김 판사는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소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당시 발생한 결과는 참혹하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다.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후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서부지법 건물에 던져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소씨는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관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며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