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10명을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희롱한 60대 교장이 항소심 선고에 앞서 고개를 숙였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삽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3세 미만 초등학생 10명을 추행하고 성희롱 한 60대 교장이 항소심 선고에 앞서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장 A씨(62)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어 "학교 관리자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며 "일련의 상황들로 저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교육자로서 동료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걱정과 분노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지난 2023년 4월5일부터 같은 해 12월28일까지 교장실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 상습 성희롱을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피해자들은 만 6~11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성숙 아동인 피해자들이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 단체 채팅방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알려졌다.


결정적으로 피해자 B양이 또 다른 피해자 C양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모친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했고 변호인은 "한 피해자에 대한 2023년도 약 143회 범행 부분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약 50회 범행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