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는 유상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곽규택 의원. /사진=뉴시스

거대 양당이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을 놓고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지며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사법화를 이끄는 독소 조항"이라며 맞섰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허위 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구성 요건에서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재판이 마무리되는 면소 판결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일제히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조희대 특검법이 상정된 데 대해 "우리 법사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가 되고자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을 만들면서까지 오로지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덧붙였다.

곽규택 의원은 "사법부가 이 후보에 대해 유죄 확정 취지의 파기 환송했다고 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려는 취지의 법안들"이라며 "대법관들의 판결을 두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또 특검하겠다는 건 바로 사법 탄압, 독재"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 한 명을 위해 선거제도를 완전히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필사적인 방어전을 펼쳤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정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며 "개정할 때가 돼서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도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법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며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체를 흔들어 놓고 사법부의 신뢰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고 짚었다.

전체 회의 시작 전부터 양당은 충돌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이날로 예정된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 형식 내용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하다"며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세줄, 네줄, 다섯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은 항의 차원에서 노트북에 '의회 독재 사법 탄압' 피켓을 붙인 뒤 "오죽하면 그랬겠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간단하게 적는 것" "국회가 하는 행태가 말이 안 되니까" 등의 고성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