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해군 부사관이 술에 취한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직 해군 부사관이 술에 취한 여군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2023년 여름쯤 경남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해 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면서 숙박업소로 끌고 갔다. A씨는 이 사건이 알려질 시 여군인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를 받아도 '실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 등을 저질렀다.

A씨는 1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은 당시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A씨 휴대폰 사용 내역과 B씨가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 동안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잘못은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했다"고 전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양형 조건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해군에서 제적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