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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한 개헌안을 제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집권 후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닌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불가하게 통제하는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지는 않는 것인지'에 대해선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가 저번에 (임기) 1년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임기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개헌을 하기 위해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굳이 지금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개인적인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인 것"이라며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5.18 기념식 참석에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한 개헌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란 게 이 후보의 판단이다. 또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후보의 개헌안에는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구상을 밝힌 이유에 대해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