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부지법 난동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전날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후 화분 물받이를 플라스틱 문에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서부지법 건물에 던져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김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부터 자백했으며 초범인 점,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선고 결과가 검찰 구형량의 절반 미만일 경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1심 선고를 받은 인원은 총 6명이고 이 중 3명이 항소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거나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해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우모씨와 안모씨도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가 편성한 프로그램을 취재하던 리포터의 머리 부위를 백팩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5시20분쯤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청사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외부와의 경계에 설치돼 있던 철제 울타리를 양팔로 붙잡고 그 안으로 넘어 들어가 법원 청사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