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PM·자전거 반납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동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파주시·파주경찰서와 협력해 동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유 PM(개인형이동장치)·자전거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납금지구역'은 이용자가 해당 구역 내에 공유 PM·자전거를 방치하면 공유 PM·자전거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구간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의정부 새말초등학교 주 통학로에서 반납금지구역을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했다. 교통 표지판과 홍보시설을 설치하는 등 반납금지구역 운영으로 PM 방치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경기북부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공유 PM뿐만 아니라 공유 자전거까지 포함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공유 PM·자전거 반납금지구역 확대 적용 계획을 수립했다. 첫 대상지로 동패초등학교(한울로21)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했다. 교하로 양측 420m, 한울로 양측 400m 구간이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유 PM·자전거 5개사(지쿠, 빔, 스윙, 카카오T바이크, 쏘카일레클)와 협의해 동패초등학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통학시간대 관련기관 합동 현장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공유 PM·자전거 무단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위원회-파주시-파주경찰서가 머리를 맞댄 것은 자치경찰제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