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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조항의 지리적 범위는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인터넷 홍보 활동 제한 등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달 24일 학원장 A씨가 4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B씨로부터 학원을 인수했다. 당시 A씨는 학원 시설과 기존 수강생 및 강사를 모두 넘겨받는 대가로 B씨에게 권리금 66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3년간 반경 2km 이내에서 동종 학원을 개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4개월 뒤 B씨가 A씨의 학원으로부터 약 2.3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근 지역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등 영업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폐업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B씨는 계약 사항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서에는 '2km 전후'가 아닌 '2km 이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고 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경업금지조항의 적용범위가 2km보다 넓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조항에 적힌 반경 2km를 토대로 금지 지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업금지조항을 인터넷 홍보 활동 제한 등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경업금지약정은 양도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반증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A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합당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해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