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같은 날 다시 추돌사고를 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추가 추돌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50대 여성 B씨와 30대 남성 C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0.241%에 달했다.

A씨는 첫 사고 발생 약 4시간 뒤,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추돌사고를 내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3월과 지난해 9월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