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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단속·업소명 변경 내역 등 자료 확인 결과 서울 강남구 소재 A 업소는 2014년 1월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로부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근거 조항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이다. 개정 전 당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과 같은 영업을 허가받기 위한 규정으로, A 업소는 허가받지 않은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측된다.
A 업소는 2017년 11월 업소명을 B로 변경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업소명을 원래의 A로 다시 바꿨다. 서울 강남구와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식품접객업소 민원 사항에 따라 A 업소에 합동단속을 실시했지만, 적발·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술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관련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