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어떠할까. 현행 민법 체계상,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물건'으로서 소유와 양도의 대상이고, 법원은 반려동물의 양육권 및 이를 전제로 한 양육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나217272 판결 참조)
따라서 반려동물에 관하여는 소유권 귀속의 문제로 판단되는 바, 실제 판결에서는 반려동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 동물보호법 상 등록명의, 관리와 보호 및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반려동물 인도청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서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고 있다. 2017년 전면 개정을 통하여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강화 등 동물을 단순한 재물이 아닌,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하여 동물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뒷받침하였다. 더 나아가 국회에서는 민법 제98조의2"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다.
과거에는 '애완'동물로 불렸으나, 이제는 '반려'동물의 시대다. 그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재산권에 속하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생애를 함께하는 동반자적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의 인격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사람과의 정서적·사회적 관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 개정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는 생명으로서의 존엄과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역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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