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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그만두겠다는 7세 원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과 학원 차량에서 7세 원생인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5월29일 B양의 어머니는 "영어 시간과 시간이 맞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B양에게 "피아노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너 영어학원 어디 다녀. 내가 너희 집 어딘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박살 나기 전에 빨리 말해"라며 큰소리쳤다. 이 과정에서 B양을 혼내고 때리려는 시늉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학원 원장이 아동에게 정신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