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위반제품(김치찌개) 잔여분의 모습. /사진=뉴시스(식약처 제공)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을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가 물때와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과 기구·용기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을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했다. 이 제품은 일반음식점 7개소에 16.1톤, 약 1억200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식약처가 적발한 무등록 업체의 작업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식약처 제공)

충남지역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A사 대표는 경영 악화로 단전, 시설 노후화 등이 발생해 해당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게 되자 경기 모처 폐업한 식품 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