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아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설날에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날이었던 지난 1월29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동구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가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를 주먹이나 공구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했다. 이후 통화 중 범죄를 인지한 지인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으며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A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우울증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정황과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 수위에 따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