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 했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삽화=이미지투데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7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전북 군산시 조촌동 소재 자택에서 아내인 70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슴 등에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이후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1973년 결혼해 50년 넘게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과거 정신병력 진단을 받은 A씨 치료 계획을 가족과 논의하는 통화 내용을 듣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란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이 넘는 세월을 믿고 의지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녀 역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