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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79)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며느리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며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어섰다. 엄정하게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며느리는 어깨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며 "피해자 말에 격분해서 과도를 꺼내 찌른 것처럼 나왔는데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 말에 화가 나서 앞에 있던 과도로 찌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참지 못하고 한 행동을 후회하고 있고 손자 손녀에게도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며느리가 빨리 완쾌되기를 바란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