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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대량 보관하고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시킨 베트남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소지·보관하고 이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기 시흥시 소재 한 오피스텔을 마약 보관 창고로 임차해 필로폰 등을 저장하고 지인 B씨와 함께 소분·포장한 뒤 외부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던지기 유통)으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에게 "창고에 보관된 필로폰을 소분해 드랍하라"고 지시했고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42분쯤 필로폰을 포장해 경기 시흥시 한 오피스텔 우편함에 은닉했다. 이후 A씨에게 위치 좌표를 전송하고 이는 제3의 수거자에게 전달돼 회수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밖에 A씨의 해당 창고 화장실과 주방에서 필로폰 500g, 케타민 210g, 엑스터시 395정 등을 B씨와 함께 보관한 점도 확인했다. 또 A씨는 경기 군포시 거주지와 다른 보관 장소에 혼합 알약과 케타민 등을 별도로 은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2010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2015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마약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기간을 넘긴 채 다량의 마약류를 보관·소지하고 유통까지 가담했다"며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큰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마약류가 몰수돼 실제 유통에 이르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