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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 국적 여성 A씨에 대한 2심 선고기일에서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2시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건물에서 소지하던 과도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다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 이틀 전인 8월12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기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미리 과도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가 재차 B씨와 말다툼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과도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죄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문자내역과 과도를 산 경위, 동선을 보면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 설명했다. 이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무겁고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전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 바 그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원심 양형사유에 반영됐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