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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결혼 사실을 숨기고 '혼인 빙자' 사기를 벌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4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쯤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나이도 1980년생이었지만, 교제하던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1990년생 '미혼'이라고 속였다. 그는 B씨와 B씨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에 손을 댔다. A씨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증명서 내 배우자란과 자녀란, 생년월일에 종이를 덧대 가리고 위조 증명서를 복사해 미혼으로 둔갑했다.
A씨가 위조한 공문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영업신고증 등 다양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이 위조 증명서를 B씨 아버지에게 보여줬다. A씨는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664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조한 공문서의 종류,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육체적 고통, 개인의 신분관계에 대한 공문서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숨기기까지 했는데, 실제 배우자와 그 자녀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당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