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는 SNS에 투표지에 본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유표한 혐의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사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한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잘못된 기표 방법을 SNS에 게시해 무효표를 유도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는 자신의 SNS에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본인 도장을 잊지말고 투표지에 꼭 찍어야 한다"며 "100명 이상에게 이 문자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잘못된 기표방법을 담은 이미지를 게시했다. 대전시선관위는 실제로 A씨의 게시글이 퍼나르기 등 방법으로 30여건 추가 게시된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


A씨가 게시한 잘못된 내용대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을 경우 현행법상 무효표가 된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관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터무니없는 잘못된 주장으로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가 되도록 선동하는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할 계획"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의혹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고 유권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