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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소재 전통시장과 관광명소 등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한 전통시장 등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70여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교복입은 여학생을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와 본인 또는 타인이 제작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을 배회하는 A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상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상인은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 외국인을 쫓아가는 A씨의 모습을 보고 30분동안 뒤따라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