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로고. 저축은행중앙회.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는 물론 해당 금융사 임직원들에게 내린 징계 대부분이 주의·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20일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징계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79곳,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건수는 총 46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1년 19건, 2022년 9건, 2023년 24건, 2024년 22건이었으며, 해는 8월까지 5건이 발생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50건(63.3%), 상호금융이 29건(36.7%)으로 금융감독원의 징계 10건 중 6건이 저축은행에 집중됐다.

징계 대상별로 보면 직원이 307건(65.6%)으로 가장 많았고 임원 128건(27.4%), 금융회사 33건(7.1%) 순이었다. 금융회사 징계 33건 가운데 31건(93.9%)은 기관주의·기관경고 등 경징계였으며 영업정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임원 징계 128건 중에서도 주의(75건), 주의경고(28건)가 대부분을 차지해 80.5%가 경징계였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비중은 상호금융이 23.5%, 저축은행이 16.0%로 상호금융 쪽이 다소 높았다. 직원 징계 역시 주의(64.5%)와 견책(23.8%) 등 전체의 88.3%가 경징계였다.


강민국 의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징계조치가 500여 건에 달하지만 절대적 대부분이 주의, 견책 등 경징계와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재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 통제 강화,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천편일률적인 제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