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가운데, 법원은 '독자활동을 한 번 할 때마다 1인당 10억 원씩의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지난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채무자(뉴진스)들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따라 채권자(어도어)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만약 멤버 5명이 독자활동을 하게 되면 1회당 50억 원을 벌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멤버 5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