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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과 60계치킨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강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가맹본사는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나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을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라닭' 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 7월5일부터 2024년 2월26일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다른 곳에서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에 명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0계' 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22일부터 2024년 7월31일까지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점포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장스푸드 역시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시중에서 구매할 경우 물품·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 없는 제품들을 강매한 행위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문제가 된 물품의 구매 강제를 자진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