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한 혐의를 받고 378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복역한 지 16년 만에 무죄로 밝혀졌다. 사진은 입양 딸 성폭행 혐의를 받고 378년형을 받은 아자이 데브(오른쪽 두번째)와 가족들의 모습. /사진=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미국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378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입양 딸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아자이 데브(58)가 지난달 23일 고등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데브는 1998년 네팔에서 데려온 입양 딸 사프나 데브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 76건을 받아 2009년부터 16년 동안 복역 중이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당시 판결을 뒤집고 형을 무효로 했다. 판결문에선 "피해를 주장한 소녀가 당시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양부 탓으로 돌렸고 허위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언들이 무죄 근거로 적용됐다. 과거 재판에서 소환되지 않았던 증인 4명이 "사프나가 아자이를 고발한 이유가 거짓말이거나 분노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핵심 증거는 전화 녹음 파일이었다. 당시 배심원단은 녹음 속 아자이가 "너는 18살 때 나와 성관계를 가졌어"라고 말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이 복원한 녹음에서는 "너는 18살이 된 후 나와 함께 왔다"는 말로 확인됐다. 아울러 시프나는 아자이와의 관계에서 임신해 3차례 유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또 다른 증인은 해당 증언을 반박했다.

이에 판사는 "사프나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양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한 카드와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아자이는 성명을 통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받고 수감된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