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서한샘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이미 벌금형이 선고됐던 40대 여성이 모욕 혐의로 추가적인 벌금형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의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의 내용과 함께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댓글이 아이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범행은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욕죄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 및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에 대해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어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 2013년부터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가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소속사는 고소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