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안이 4개월 만에 시행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2023년 2월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청약자 294만명이 몰린 동탄 '로또 청약' 사태를 계기로 요건을 다시 강화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개편됐지만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에 맡겼다. 미분양 우려가 있는 경우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한다.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지만, 시세차익이 큰 단지의 청약 열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며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 아파트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된다. 무순위 청약으로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단지에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 59㎡ 분양가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전용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에 분양됐다. 최근 실거래가는 전용 59㎡ 기준 지난달 22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전용 84㎡는 지난달 26억원에 팔렸다.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뛴 셈이다.
정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 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