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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이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처럼 결론내렸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시절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생전에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A씨 측은 호텔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A씨 측은 장 전 의원의 사망에도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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