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행세를 하며 수년에 걸쳐 불법 의료 행위를 한 7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암환자 120여명을 상대로 불법 침 시술을 한 70대 한의사가 실제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모습. /사진=뉴시스

한의사 행세를 하며 수년 동안 환자들에게 불법 의료를 한 70대 가짜 한의사가 구속 송치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해 송치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와 서울·부산·대구 등에서 치매, 암 환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며 심리적으로 안심시킨 후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 장침을 환자 몸에 꽂는 등 비상식적인 의료 행위를 벌였다. 심지어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침 10~30개를 꽂고 그대로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뺀 사례도 있다.

A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일부 환자들은 부작용을 호소했다. 한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했고 다른 환자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다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불법 의료 행위를 하면서도 회당 5만원씩 진료비를 받는 등 일반 한의원보다 약 5배 비싸게 병원비를 편취했다. 범행 기간 A씨의 계좌로 입금된 진료비는 2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도자치경찰단은 진료비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은 탓에 실제 부당이익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도 의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어렸을 적 의료인이었던 할아버지를 보고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