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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사전투표 당시 경기 용인시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온 사건을 수사한 결과 투표 사무원 등의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파악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21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쯤 용인시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라는 신고가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투표인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있다고 알린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선거인이 투표소에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와 투표지 발견 당일 A씨보다 먼저 투표한 관외 투표자 B씨, 투표 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다. A씨에 앞서 투표한 관외투표자 B씨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한 투표 사무원 사이 실수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회송용 봉투를 건네받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회송용 봉투가 2개인 것을 알게 됐다. 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를 1개를 나눠줘야 했으나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한 것이다.
B씨는 본인의 주소 라벨이 붙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한 장 더 받은 봉투를 다시 투표사무원에게 반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도 실수로 기표한 투표용지를 반환하고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어버렸다. 이후 투표사무원은 반환받은 봉투를 그대로 A씨에게 교부했고 그 안에 든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B씨의 투표 용지는 외부에 공개되며 무효 처리됐다.
경찰은 "개표 당일 실제 B씨가 투표함에 넣었던 봉투가 빈 봉투임을 확인한 뒤 압수했다"며 "검찰과 협의 후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