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도어 측이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항고 기각에 대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어도어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17일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어제(17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는 항고심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3월 법원은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가 제기한 소속사 승인과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는 곧장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명자료를 살펴봐도 가처분 결정은 타당하다"고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뉴진스는 고법에 항고했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면서 독자 활동 금지가 이어지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29일 밤 12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후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21일 어도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이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사실상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와 합의 없이 독자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멤버 1인 1회당 배상금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