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지난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같은 날 항고했다.